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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인적공제)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댓글장인활동회원
2026.01.18 22:19 · 조회수 0

아내는 작년에 자영업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올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2025년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아내가 인적공제 소득초과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공제(인적공제)를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아내 명의의 카드, 보험료 등 모든 소득공제 항목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아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한 월세, 관리비 등의 기본 경비만 공제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세무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8 22:23 활동회원

    배우자 인적공제는 아내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자영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초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다면,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의미여서 배우자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내 명의의 카드, 보험료 등 소득공제 항목은 아내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관리비 등 기본 경비만 공제하는 것은 사업 관련 필요경비 처리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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