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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 기간 내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
구름덕후신규회원
2025.12.27 08:30 · 조회수 0

주부이고, 2019년에는 3억씩 공동명의로 6억 가치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번에는 8억 9500에 해당 아파트를 판매하여, 그 금액의 절반과 남편에게 증여할 2억을 합해 각자 6억 5천씩 공동명의로 또 증여하려 합니다. 배우자 간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면제 기간 내에, 첫 아파트 매수 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2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매수한 아파트가 2년에서 4년 내에 다시 매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증여세 신고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27 08:32 신규회원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019년 취득 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이번 2억 증여분만 신고하면 되고,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아요. 다만, 아파트 매도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 자체에 문제가 없으며, 단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ㅎㅎ. 따라서 이번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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