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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카드명의와 외벌이 연말정산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15 15:16 · 조회수 0

주부이고 신랑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카드를 사용할 때, 신랑의 연말정산 때 공제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5 15:45 신규회원

    배우자 카드 사용분도 신랑분 명의 카드라면 신랑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카드 명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부님이 사용해도 신랑분 명의 카드 사용액으로 합산해 공제받아요. 다만, 가족카드라도 명의가 신랑분이어야 하고, 총 사용액이 신랑분의 소득공제 한도 내여야 합니다. 신랑분 외 다른 가족 명의 카드 사용분은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주부님이 써도 신랑분이 공제받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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