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배우자의 지출내역이 연말정산에 합산되지 않는 이유


배우자의 소비내역을 제 업무와 함께 연말정산에 합산하려는데, 연말정산프로그램을 사용하니 제 지출만 나타나고 배우자의 지출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8 13:08 성실회원

    배우자 지출내역이 연말정산에 없는 이유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근로제공기간’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에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지출 금액이 제한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과 근로기간을 확인하여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지출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지출을 추가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