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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중도퇴사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


배우자가 25년 2월말까지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니, 제가 연말정산할 때는 자녀만을 넣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와이프가 3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카드 및 의료비와 같은 지출에 대해 별도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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