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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전업주부 여부에 따른 아파트 잔금대출 가능 여부


2027년 4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서 아내가 전업주부이고, 아파트 명의도 아내의 단독명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변환해야 하는데, 아내의 소득이 없다면 남편의 소득으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점은,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때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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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I설명충분히 2026.01.09 15:19 성실회원

    아파트 잔금대출은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배우자의 소득, 추정소득, 또는 담보가치로 대출이 가능하며, 공동명의 아파트나 지분대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소득증빙이 어려워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LTV, DSR, 신용점수 등의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