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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신용정보와 여신정보에 따른 전세자금 퇴거대출 관련 질문
웹툰기다림성실회원
2025.12.05 14:50 · 조회수 0

배우자가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전세퇴거자금 3.6억원을 신청했는데, 남편의 신용정보 및 여신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편의 신용정보와 여신정보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 배우자는 소득이 7500 이상이고, 신용등급은 940점입니다. 반면에 제 소득은 8500이지만, 신용점수는 KCB 600점으로, 신용대출 약 72백을 갚고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는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5.12.05 14:53 우수회원

    전세자금 퇴거대출 시 배우자의 신용 여신정보는 대출 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채무 책임은 본인에게 한정됩니다. 배우자의 신용정보는 주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배우자가 직접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 한 대출 거절이나 추가 대출 제한은 없습니다. 금융사에 따라 신용정보 반영 방식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신용이 우선이며, 배우자의 신용정보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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