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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연말정산 관련 질문

lkj8921ST
2026.01.16 05:27 · 조회수 3

배우자가 2025년에 알바를 시작하여 월 수입이 40~60만원 정도인데, 소득기준 초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빼야 할까요? 또한, 배우자가 따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홈텍스에서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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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0404준혁3RD2026.01.16 05:42
    배우자 소득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며, 근로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