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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never_mind1ST
2026.02.04 02:08 · 조회수 2

지금 와이프와 자녀 한 명을 두고 외벌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했고, 그 카드값을 제가 송금하여 지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와이프가 소득기준을 초과했다고 나와 있어 제출할 때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송금해준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될까요? 2.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본인 계좌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소득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3.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려면 추가 증빙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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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2.04 04:19
    소득기준 초과했다고 나오면 뭔가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겠네... 증빙 없으면 문제될지도?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4 04:27
    송금 자체가 곧바로 소득으로 간주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는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 무주택자C2ND2026.02.04 04:33
    증여나 대출처럼 소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이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해도 원래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소득이 아닌 대출로 처리되니, 송금 목적과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4 04:41
    이자, 배당, 로열티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며, 각각 기본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는 15%, 배당은 22%의 원천세가 붙을 수 있으니 이런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복권이나 경품 당첨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 임장러x1ST2026.02.04 04:50
    송금한 건 소득이 아니라서 그냥 신고해도 될 듯한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 임대인ㅊㅈ1ST2026.02.04 04:54
    본인 카드로 결제했으면 지출만 기록되는 거 아니었나? 소득과는 별개일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