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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 인적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문의
회의실성실회원
2026.01.14 17:03 · 조회수 0

맞벌이 부부인데, 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배우자도 직장인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시고, 장애 판정을 받으셨으며 만 60세이시며 현재 입원 치료 중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계시구요. 등본상 동거 상태도 아니에요. 현재 의료비를 납부하며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배우자의 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인당 150만원)’로 인정받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추가공제 중 장애인 공제에 해당할까요? 해당한다면, 본인이 장애인이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배우자의 부모님의 병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한 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4 17:06 활동회원

    1. 배우자의 부모님은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며 부양 중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니며, 실제 부양 사실과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공제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면 가능하며, 본인이 장애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부모님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며,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카드나 현금 등으로 의료비를 납부하고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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