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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와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15 08:11 · 조회수 0

배우자가 주부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국민연금을 추가로 추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5 08:15 활동회원

    배우자 국민연금 납부금은 본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방법은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며, 1999년 추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그 때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연말정산을 원한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신청·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로 내역 확인 가능하며, 임의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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