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배우자의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질문

공인중개사31ST
2026.01.26 17:44 · 조회수 3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서 제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기본공제 대상으로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둘 다 기부하고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10만원 미만이면 둘 다 100% 공제로 적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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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0909재원4TH2026.01.26 17:47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미만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별도 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은 각자 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합산하여 10만원 미만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10만원 미만이어야 100% 공제율이 적용돼요. 10만원 이상이면 15% 공제율이 적용되고, 연말정산 시 각각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10만원 미만으로 기부하면 두 분 모두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