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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2억 원을 증여할 때 메모 방법과 증여세 신고 필요성


소득 분산을 고려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업주부 아내에게 2억 원을 계좌이체하여 ISA와 연금저축펀드에 예치하려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 6억 원이므로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시 ‘부부간 증여’라고만 메모해도 충분한가요?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이 없을 경우에도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추후 차명계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2 23:20 성실회원

    2억 원을 부부간 증여할 때는 메모에 ‘부부간 증여’라고 명확히 적고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추후 차명계좌 오해를 방지하려면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 작성과 신고가 안전합니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없고 신고 의무도 없으나,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인지해 불필요한 세무조사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금 이체 시 ‘부부간 증여’ 메모와 함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증여세 신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