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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1억원을 빌려 주택 구매하기 위한 절차 및 규정
야행버드우수회원
2025.11.30 23:03 · 조회수 0

저는 최근에 주택 구매를 계획하면서 처가댁에 1억원을 빌려야 합니다. 제가 빌리려는 금액은 2억 이내이고 이자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홈텍스에 증여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첨부하고, 차용증에 명시한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면 되는 걸까요? 이러한 절차로 문제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1.30 23:05 신규회원

    무이자 차용증으로 주택 구매 자금을 조달 가능하나, 법정 한도(연 4.6% 이하) 내에서만 증여세 회피 가능. 가족별 연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 가능. 하지만 무이자 대여 초과 시 증여세 부과, 증여 간주 위험 있음. 차용증 작성 시 이자, 상환 계획, 공증 등 세부 내용 기재해야 하며 실제 상환 필요. 무이자 차용 금액 한도 지킬 것, 증빙 철저히 준비해야 함.실제 상환과 증여세 위험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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