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배우자명의 주택담보대출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남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지불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주택 소유주를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7 08:24 활동회원

    배우자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남편이 지불해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주택담보대출 계약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이자 지급자도 그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각 명의자가 자신의 지급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대출도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변경 후 대출도 공동명의로 하면 남편분이 지불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명의 변경과 대출 조건 변경 시 은행과 세무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