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배우자명의 아파트 소유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희 부부는 전세계약으로 배우자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배우자명의 아파트는 배우자 부모님의 거주지인데 말이에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8 08:50 신규회원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본인이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명확히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료 지급 명세도 본인 명의 계좌로 이루어져야 해요. 배우자 부모님 소유 아파트라도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임차인인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임대차 계약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