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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으로 월세 송금시 임대차계약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배우자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자가 제 통장으로 월세를 송금받을 때, 이것 역시 연말정산이 가능한 걸까요? 혹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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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4 12:43 활동회원

    배우자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월세를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배우자 명의로 계약되어 있다면, 실제 월세 지급내역(통장 입금내역 등)과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월세를 질문자 명의 통장으로 송금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배우자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추가 절차는 별도로 없지만, 증빙서류는 꼼꼼히 챙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