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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대출 조회와 대출신청 시 주의할 점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1.11 15:14 · 조회수 1

저희 남편이 상가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대출조회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조회를 해보니 제 대출금이 약 1600만원 정도 나왔어요. 현재 갚고 있는 중이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제 이름으로 된 대출에 대해 남편에게 통보를 하게 될까요? 이 부분이 걱정되네요. 제가 미리 은행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1.11 15:16 성실회원

    배우자가 내 명의의 대출을 조회해도 남편이 대출 사실을 통보받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대출 신청 및 실행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와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배우자 정보 제출이 필요할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를 경우, 배우자가 대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대출 조회 역시 개인정보 보호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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