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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대리인) 대출 재계약 가능한가요?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1.15 14:59 · 조회수 0

전세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매년 갱신을 해야 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자 명의는 와이프이고 현재 와이프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 외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배우자 남편이 아파트 계약 갱신한 계약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와이프의 민증, 위임장 등이 필요한 것인가요?

댓글 (1)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1.15 15:07 성실회원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은행에 방문해 대출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배우자의 신분증과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자 명의가 와이프이므로, 대출 관련 권한 위임을 명확히 해야 은행에서 대출 재계약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에는 대출 재계약 권한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도 요구될 수 있어요. 또한 각 은행별로 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 방문으로 문제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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