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배우자가 현재 무직 상태일 때 연말정산

전세난민2ND
2026.01.22 18:03 · 조회수 9

현재 남편이 이직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25년 12월 중순쯤 퇴사를 하셨고 현재는 무직이신 상황이시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신가요? 그리고 집이 남편 명의로 전세가 계약되어 있는데, 이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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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1.22 18:08
    무직 배우자가 연말정산 신고를 하려면 별도 소득이 없어야 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간 5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반영은 홈택스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진행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근로자 지분이 1%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 명의 주담대와 분양권만 보유 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까지 무직인 경우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