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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현재 무직 상태일 때 연말정산


현재 남편이 이직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25년 12월 중순쯤 퇴사를 하셨고 현재는 무직이신 상황이시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신가요? 그리고 집이 남편 명의로 전세가 계약되어 있는데, 이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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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2 09:08 성실회원

    무직 배우자가 연말정산 신고를 하려면 별도 소득이 없어야 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간 5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반영은 홈택스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진행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근로자 지분이 1%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 명의 주담대와 분양권만 보유 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까지 무직인 경우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