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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관련 궁금한 점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20 17:42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배우자가 25년 3월에 퇴사하여 주택임차차입금이 간소화 자료에 나옵니다. 그러나 본인쪽 조회는 안 되고 세금 환급도 예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으로 소득초과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기본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임차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의 주택자금이 표기되지 않는데, 제가 주택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말정산을 제가 진행해도 되는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도 함께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가능한 경우 제가 공제 서류를 준비하여 처리해도 되는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0 18:13 활동회원

    배우자 퇴사로 소득이 초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배우자 본인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 주택자금이 조회되지 않으면 본인이 공제받기 어렵고, 배우자의 공제 자료를 대신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연말정산은 각각 개인별로 진행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도 개인별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대신 준비하거나 신청할 수 없으니 배우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공제 서류는 배우자 명의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이를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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