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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원장님이 금액을 다 가져가신다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에 신혼부부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제 단독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인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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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9 02:12 성실회원

    배우자가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받으려면 주택이 배우자 명의여야 하고,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은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행되어야 하며, 10년 이상 장기대출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제받으려면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공제받으려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