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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녀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첫댓글러성실회원
2026.01.18 10:17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데, 자녀 교육비 공제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매달 신용카드로 자녀 교육비를 결제했지만,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결제한 비용을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8 10:19 우수회원

    배우자는 자녀 교육비 신용카드 결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_(‘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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