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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임대사업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편순이성실회원
2026.01.10 15:28 · 조회수 0

배우자가 임대사업자가 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보험, 의료비 등 다른 부분에서도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0 15:30 신규회원

    배우자가 임대사업자가 되어도 본인의 인적공제, 신용카드, 보험,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 전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관련 제한은 주로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 소득에 관한 세금 신고와 관련되며, 본인의 지출에 대한 공제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해요~ 임대사업자 상태가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본인의 세금 신고 시에는 각 공제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정상적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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