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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월세를 납부할 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혼자삽니다2ND
2026.02.03 21:10 · 조회수 13

lh전세임대에 1년째 거주 중인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자가 저인 채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남편으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남편이 월세를 납부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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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04 10:33
    배우자 명의로 월세를 납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등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월세가 이체된 기록이 있으면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은행원ㅅㅅㄱ1ST2026.02.04 10:42
    세액공제 조건이 진짜 헷갈림..계약자랑 납부자가 달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 1111111ST2026.02.04 10:45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공제 대상이에요.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총급여에 따라 15% 또는 17%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집보러다님241ST2026.02.04 10:50
    아 배우자가 내야 공제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냥 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dumpling4TH2026.02.04 10:54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 세금연구lover1ST2026.02.04 10:59
    배우자가 월세 내도 세액공제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