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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6.01.20 13:27 · 조회수 0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지 않을 때,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도 무주택이며, 부부 모두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계약서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월세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송금됩니다. 또한, 세대원이자 배우자는 25년 3월에 전입신고를 했으며, 혼인신고는 25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원이자 배우자가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는다면 25년 3월부터의 월세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0 14:00 성실회원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낸 월세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임차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며, 월세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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