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천 이상 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배당소득 2천 이상을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아 할까요? 세무소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소득세 신고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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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대충 했는데... 전문가 도움받는게 편할지도?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예금이자 1,200만 원과 배당소득 1,500만 원을 합치면 총 2,700만 원이 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만 있어도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그냥 매년 5월에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매번 헷갈림 ㅠㅠ
-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에 대해 15.4% 원천징수를 하지만, 이것만으로 세금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에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을 확인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내역을 조회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배당 등 공제 항목도 고려해야 하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
- 배당소득 2천이면 무조건 신고 해야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