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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전동휠체어에 오토바이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걸어야 할까요?


투잡으로 배달 대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밤 11시 30분까지 배달을 마치고 집 앞 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오늘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다시 배달을 하러 나가는데 오토바이의 브레이크가 휘어져 있어 확인해보니 바로 전에 교체한 앞 쉴드와 탑박스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소 CCTV를 확인해보니 전동휠체어가 후진하다가 오토바이를 박고 넘어뜨리고 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동휠체어도 운전자가 조작하는 차량이므로 보행자로 분류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만,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경찰의 말처럼 전동스쿠터가 보행자로 분류되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경우는 주취자 vs 보행자 사고로 취급되는 건가요?

댓글 (1)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23 22:19 우수회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동휠체어가 법적으로 보행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민사절차를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입증을 위해 CCTV 영상과 피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해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아파트 관리소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에 정식 증거 요청을 해보거나,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동스쿠터가 보행자로 분류되면 술에 취해 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이 어렵고 민사책임 중심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