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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오토바이 압류 관련 질문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18 02:34 · 조회수 0

배달용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수리스 중이며 2달 뒤에 끝난다고 하셨네요. 제 이름으로 등록하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중고 시세는 340정도로 알고 있는데, 1200만 원을 대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고 하셨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 배달용 오토바이를 압류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사고이력조회도와줘 2026.01.18 02:36 성실회원

    인수리스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름으로 등록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실명으로 등록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압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리스 차량은 리스사 명의로 등록되어 실명 등록이 아닌 경우, 직접 압류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토바이를 실명으로 등록하면 압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리스 계약이 유지되는 한 압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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