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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종사자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대물 처리


배달업 종사자로 일하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대물 1달 반 동안 센터에 있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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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1.22 14:35 우수회원

    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대물 보상을 받으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렌트비를 요구해야 합니다. 수리비는 대물 시세 한도 내에서 선택 가능하며, 렌트비는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보상합니다. 오토바이 대물 보상은 소모품, 배달일 손실은 보상되지 않으며, 절차상 보험사에 접수 후 과실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자차 담보가 없어 상대 대물 접수로 수리하게 되며, 과실이 높을 경우 수리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전손, 미수선 처리는 보험사와 협의해 결정해야 하며, 무보험차 사고 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