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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소득세 소득구간 관련 질문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06 22:30 · 조회수 0

작년에는 배달 소득이 3000이었고, 올해는 8000이 될 예정입니다. 소득구간이 79%로 비과세 처리된다면, 종소세 신고 시 1680만원 소득구간에 해당될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36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6 22:33 신규회원

    배달기사 소득이 8000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3600만원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8000만원은 이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구간 79% 비과세는 소득세 계산 시 일부 소득을 제외하는 제도이나, 총소득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총소득이 80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80만원 소득구간은 세율 구간일 뿐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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