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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계약 종료 후 종합소득세 월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방금 방 계약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가 계약 당시와 일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방 계약이 종료되고 주소를 바꿔야 할 때,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4)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31 04:00 신규회원

    그게 진짜 되는 건가요? 주소가 계약 당시랑 같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1 04:09 신규회원

    이거 말고도 뭔가 꼬일 수도 있다던데 그냥 매년 계속 사는 집으로 신고하는 게 편함 ㅋㅋ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1 04:16 우수회원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시점에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가 해당 임대주택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주소를 변경하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계약 종료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를 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해요. 주민등록 등본을 미리 발급받아도 신고 시점에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일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임대주택에 유지해야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31 04:25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예전 주소로 등본 발급받아서 내도 되는 줄 알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