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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등록면허세 말소 방법


현재 4개의 등록면허세를 지불 중이지만 방문판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없애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방문판매업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싶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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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6 13:57 우수회원

    방문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말소하려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에서 방문판매업을 폐업 신고하거나 업종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방문판매업 부분만 폐업 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전체를 폐업하지 않고 일부 업종만 제외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 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관련 서류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업 외 다른 업종은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