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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사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07 21:59 · 조회수 0

어머니의 연말정산을 도와드리고 있는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두 군데의 요양보호센터에서 방문요양사로 일하고 계셔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연말정산 시 두 근무지 소득을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어머니께서 두 군데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한 군데를 주된 근무지로 정하고 다른 한 군데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1월에 주 근무지에서 두 군데의 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이후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무직인 아버님의 인적공제

아버님은 무직이시며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을 ‘배우자 공제(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4. 5월 정정 신고 관련

1월에 합산 신고를 놓치거나 실수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7 22:02 신규회원

    1. 두 근무지의 소득은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한 곳에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 근무지에 제출해 합산 신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2. 주 근무지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5월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을 때에만 해당해요.
    3. 무직인 아버님은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어머니가 인적공제로 신청 가능하며, 아버님 소득이 없고 다른 공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1월 연말정산 때 합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실수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곳 소득 합산 신고, 배우자 공제 신청, 5월 정정신고 활용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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