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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이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아이가 발달지연으로 감각통합치료와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발달재활센터를 다니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데, 이용확인서를 재출하면 맞는 것인가요? 또한, 바우처를 받지 않아 전액 자부담 중인데, ‘특수교육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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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2 17:22 신규회원

    발달재활센터 이용확인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받지 않고 전액 자부담 중인 감각통합치료와 언어치료 비용은 ‘특수교육비’ 항목으로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특수교육비 공제는 치료가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영수증과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해요. 이용확인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적절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