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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바우처 결제와 세금공제 관련 질문


우리 아이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제 명의(아빠)로 카드 발급 및 신청을 했어요.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특수교육비로 처리되고, 발달재활 바우처를 사용하면 올해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자녀가 와이프쪽으로 부양가족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바우처 결제를 해도 자녀의 장애인 공제나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비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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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7 13:39 우수회원

    발달재활 바우처를 이용하여 장애인 공제 및 특수교육비를 받으려면, 만 18세 미만 장애인이고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소비한 비용을 신고해야 해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며, 교육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센터나 언어치료센터에서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재활바우처 결정통지서와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