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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교육비 세액 공제 관련 질문


작년에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배우자가 결제를 했지만 제 인적공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제 인적공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비 결제는 배우자가 했습니다. 이 경우 발달장애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처리되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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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3 07:43 신규회원

    발달장애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제했으면 배우자 소득으로 공제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라도 교육비 결제자가 다르면 교육비 공제는 결제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적거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자와 공제 대상자의 소득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