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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중인 돈의 세무적인 측면 문의


결혼할 때 배우자 부모님께서 1억을 주셔서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그 후 차용증 확인을 요청했지만 오갔던 얘기를 몰라 매달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22년에 집을 구입한 지 4년이 지났죠. 도움에 감사하지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획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모르는 점이 답답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로 인해 증여세가 0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현재 갚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세무서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5 13:25 우수회원

    반환한 돈을 확인하려면 계좌이체 내역을 잘 보관하고, 입금과 출금 내역에 ‘증여금 반환’이나 ‘차용금 상환’ 등 명확한 적요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반환이 차용금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차용증과 이자, 상환기한 등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게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5 13:34 신규회원

    세무서 가면 대충 알려주긴 하는데 자세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5 13:38 활동회원

    이거 증여세 쪽은 좀 복잡하다던데… 그냥 돈 돌려받는 거면 괜찮지 않나?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5 13:41 신규회원

    증여금을 반환할 때는 반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져요. 신고기한 내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최초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될 수 있으니 반환 시기를 꼭 주의해야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5 13:48 성실회원

    혼인 증여금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금액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공제는 수증자인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니 이 점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이 기간을 벗어나거나 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기한과 공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5 13:56 성실회원

    결국 돌아가는 돈도 증여세랑 연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 같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