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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6.01.17 07:12 · 조회수 0

집은 반전세이고 계약자는 제 배우자입니다. 최근 시세 상승으로 월세가 1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배우자 명의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지, 2. 구두 계약으로 월세가 증가했을 때 현재 계약서와 영수증 불일치 시 제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7 07:16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자 명의와 실제 납부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배우자 명의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 계약으로 월세가 올랐어도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증빙 가능한 서면 계약서와 월세 납입 영수증이 필요해요. 현재 계약서와 영수증이 불일치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즉, 월세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납입 영수증과 일치시켜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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