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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경매로 넘어간 건물, 주택임차권 문제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17 23:05 · 조회수 0

반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발견했어요. 현재 거주 중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주택임차권이 생기는 건가요? 등기부에 확인해보니 이미 여러 사람이 임차 중이었던 거예요. 제출 순서가 아닌 전입신고 순서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건가요? 등기부에는 임대차 계약일자나 확정일자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등기부에 명시된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건가요? 계약일이 2016년 1월이고 잔금 처리는 2월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확정일자인가요?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전입신고일은 2020년인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배당요구 종기일이 4월인데 그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17 23:07 성실회원

    반전세 경매 주택 임차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전입신고+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우선 변제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전입신고만으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항상 1순위로 배당되며, 그 외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해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결론적으로, 임차인의 우선순위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소액임차인은 전입신고만으로도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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