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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금액 수정 방법과 첫만남이용권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


작년에 임신부였을 때 사용한 바우처금액이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금액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제한 부분도 있어서요. 출산 당일은 바우처금액 반과 개인부담 반을 복합결제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모르곘습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부분도 삼성카드로 받았는데, 이용한 부분과 첫만남이용권 부분을 분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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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3 08:46 활동회원

    임신부 바우처금액을 수정하거나 복합결제한 경우, 부분 수정은 공단/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고, 복합결제는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와 문자(SM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은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이며, 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2년입니다. 삼성카드의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하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