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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운영 중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러닝화우수회원
2026.01.17 10:08 · 조회수 0

민박 사업을 운영 중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중단하고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매금액은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이며,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민박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유지한 채 주택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 농어촌 민박 사업을 중단하고 주택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4월에는 사업자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7 10:11 신규회원

    민박 사업을 유지한 채 주택을 매매하시면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을 중단하면 일반 주택 매매로 과세됩니다. 2026년 4월에 사업자 등록 후 2년이 경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민박을 계속 운영할 경우 사업 관련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하지만, 사업 중단 시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금액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사이일 때는 양도차익과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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