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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장실 타일 실금 원상복구 문제
넷플릭스중우수회원
2026.01.18 08:25 · 조회수 0

민간전세 4년 동안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퇴거 예정일이 다가오던 중에 화장실에서 큰 방의 타일 2개에서 실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공동 화장실의 타일도 확인해보니 미세한 실금이 아주 약간 나타났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AS 센터를 통해 확인을 요청했고, 점검원의 결과는 ‘AS 기간이 2년이므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수비용은 30만원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거 전까지는 도배와 바닥재는 주목했지만, 화장실 타일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실금이 매우 미세했기 때문에 손톱으로 긁어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AS 기간에 관계없이 임대인 또는 건설사가 왜 이 문제에 무관심한지 의문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점검원에게 2월 6일까지 방치해도 타일이 더 파손되지 않을까 물었더니 그럴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실금이 번져 다른 부분까지 파손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8 08:26 활동회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장실 타일 실금 원상복구 비용과 책임은 임차인이 져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실금은 임차인 책임이며,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실금 발생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확인되면, 타일 부분 복원 또는 교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나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복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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