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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궁금증
뜨개질러우수회원
2025.12.04 00:45 · 조회수 5

주택 구입 비용이 총 11억 4천이라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으로 5억 8천이 내 명의에, 내 퇴직연금 1억 3천(중도 해지), 남편 퇴직연금 3천(중도 해지), 내 예금 1200만원, 남편 예금 1000만원, 그리고 대출 3억 7천 800만원까지 고려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내 명의로 자산이 6억 이상이 되면 남편이 증여를 미리 해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04 00:46 활동회원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내 명의 자산이 6억 이상이면 남편이 증여를 미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부부 간 재산 이전 시점과 금액, 증여 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공동명의로 자산이 6억을 넘는다고 자동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간 공동명의로 자산을 이전할 때 재산 비율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구분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중도 해지는 세금과 해지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과 예금을 포함한 총 자산 구성과 명의 변경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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