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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관련 질문
알람끄고잠활동회원
2026.01.19 14:30 · 조회수 0

30세 이상 미혼이며 현재 어머니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제가 세대원인데, 독립할 예정이라면 주택구입 대출 조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고려 중인 매물은 전용면적이 60m2를 조금 넘는데, 미혼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면적이 60m2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1.19 14:32 신규회원

    미혼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시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독립 예정일 때 60m2 이상 주택 면적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인 미혼 단독 세대주는 60m2 이하 주택에 대출 신청할 수 있고,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독립 예정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와 6개월 이상 동거한 경우에만 60m2 이하 주택에 대출이 가능하며, 60m2 초과 주택은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만 30세 이상이어야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독립 예정인 미혼이 60m2 초과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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