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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공동명의, 아낌e보금자리론 관련 질문
사진정리언제활동회원
2025.12.01 10:16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5일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수원 영통에 위치한 토지거래규제지역에서 6억 이하 아파트를 매수 중입니다. 가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타임라인을 거쳐 지난 주에는 기금대출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했는데, 방금 전화를 받아 현재 매매계약서가 공동명의로 작성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출신청은 미혼으로 되어 있어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혼인신고(또는 결혼예정)을 통해 부부합산 연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Q1.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나을까요?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이라 토지거래허가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 같은데 😭 Q2. 미혼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단독명의여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이전에는 명의나 혼인신고가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공동명의 -> 부부합산 소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Q3. 잔금일 이전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출산 예정인데, 이럴 경우 은행 대출을 받고 신생아 특례 상품으로 대환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인가요? Q4. 은행 상품은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5.12.01 10:18 활동회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는 계약서 분실 등 재작성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필요하며, 토지거래허가서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매매계약서 재작성 필요성은 계약서 분실·소실 등으로 계약 사실 증명이나 권리 보전이 필요할 때 필요하며, 토지거래허가서(허가증)는 매매계약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완료된 후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계약서 분실 등 사유로 재작성이 필요할 때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토지거래허가서는 별도의 절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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