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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혼인신고가 실행 전 필요한 이유
필기구덕후성실회원
2026.01.09 14:06 · 조회수 0

현재 미혼이고, 분양주택 예비신혼부부로 입주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혼자격으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미혼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혼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출을 받기 위해 미혼 상태에서 신청한 뒤, 대출이 승인되면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출이 승인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재소득심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6.01.09 14:08 우수회원

    미혼자격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혼인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등 일부 특별공급 유형에 해당할 때만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대출 신청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혼인신고 예정일이 대출 실행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혼자가 일반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는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에서만 혼인신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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