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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답변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초밥러버신규회원
2025.12.02 22:08 · 조회수 5

제가 답변서의 기한을 놓친 상황인데요. 청구 원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무변론 기일이 잡히기 전에 시간이 부족해서라도 형식적인 답변을 내려야 하는데, 한 마디만 적어도 괜찮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5.12.02 22:12 신규회원

    답변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 한 줄 답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아 추가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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