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미처 답변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제가 답변서의 기한을 놓친 상황인데요. 청구 원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무변론 기일이 잡히기 전에 시간이 부족해서라도 형식적인 답변을 내려야 하는데, 한 마디만 적어도 괜찮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5.12.02 22:12 신규회원

    답변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 한 줄 답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아 추가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