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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부가가치세 1기 신고 관련 질문
감성샷우수회원
2026.01.20 12:50 · 조회수 0

미용실을 25년도 5월 2일에 오픈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간이과세자는 1기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월과 6월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고민이 많네요.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0 13:10 우수회원

    미용실을 25년 5월 2일에 개업했다면, 25년 5월부터 12월분까지 부가가치세 1기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1기 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지만, 개업 시기는 중간에 시작하므로 5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 기간을 포함해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5월~6월뿐 아니라 5월~12월분 매출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보통 7월 25일까지이며, 이후 2기 신고는 다음 해 1월에 하게 됩니다. 꼭 개업일 기준으로 신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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