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미용사로 일하며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미용사로 일하며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주 5회 근무하되 중 3일은 평일, 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10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달 만기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과 근로소득세 3.3%를 고려하여 월급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26년 3월부터 27년 2월까지의 기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1 23:51 신규회원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세금 3.3%가 소득세 맞나? 그냥 대충 월급 좀 깎이는 정도 아닐까?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1 23:58 활동회원

    근무 시간도 긴데 최저시급 받으면 진짜 힘들겠다…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체감 월급은 별로일 듯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2 00:08 활동회원

    출근 전 준비 시간인 메이크업이나 복장 준비가 ‘필수 불가결한 행위’로 회사에서 지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반면, 별도의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2 00:17 활동회원

    미용사의 시급제 급여 계산은 기본적으로 ‘시급 × 실제 근무시간’ 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40시간 일했다면, 급여는 40만 원이 되어요. 다만,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출근 전 준비 시간이나 초과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2 00:21 활동회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미용사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보통 주 40시간을 6으로 나눈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가 있을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초과근무 수당도 꼭 챙기셔야 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2 00:28 성실회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는 거 맞음? 일요일 포함하면 되긴 할 텐데…